공시송달_공고문(최종).hwp (14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7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최고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유치기간 경과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최고장)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 동법 제20조
3. 처분원인 : 불법광고물 부착
4. 공고기간 : 2017. 1. 31. ~ 2017. 2. 10. (10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붙임 참조)
6. 게시장소 : 인천 서구청 게시판 ․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팀(032-560-4183)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부과일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
리케이 필라테스 |
877-7*-000*7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1동 3905호 (연희동, 청라 풍림엑슬루타워)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 위반 |
2016.11.09 (2,003,010) |
폐문부재 (2016.12.06) |
14434-0434-6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