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0125).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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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동일규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주유패턴이상, 단시간반복주유, 1일4회이상 주유, 탱크용량초과, 톤급별평균대비초과주유)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을 하도록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