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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27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정정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연번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
지목 |
면적(㎡) |
기준일 |
공시지가(원/㎡) |
|
|
당초 |
정정 후 |
|||||
|
1 |
원창동 327-2 |
답 |
7 |
2026. 1. 1. |
862,800 |
928,000 |
|
2 |
가좌동 107-3 |
대 |
2,276.4 |
2026. 1. 1. |
1,378,000 |
1,250,000 |
|
3 |
가좌동 107-4 |
대 |
1,784.5 |
2026. 1. 1. |
1,788,000 |
1,637,000 |
|
4 |
당하동 1007-10 |
도로 |
112 |
2026. 1. 1. |
229,300 |
454,000 |
|
5 |
불로동 1000-2 |
잡종지 |
25 |
2026. 1. 1. |
355,800 |
624,200 |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6. 26. ~ 7. 25.
나. 신 청 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서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홈페이지 ⇒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부동산」⇒「38번 게시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라. 접 수 처: 서구청 토지정보과(인천 서구 서곶로 299,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
마.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우편의 경우 마감일인 2026년 7월 25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 담당자 이메일(wonsoul@korea.kr, lelovol@korea.kr)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2, 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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