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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28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2~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정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연번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
지목 |
면적(㎡) |
공시지가(원/㎡) |
|
|
당초 |
조정 후 |
||||
|
1 |
연희동 58 |
답 |
317 |
251,200 |
367,400 |
|
2 |
금곡동 299-5 |
전 |
1,382 |
634,000 |
299,700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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