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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독촉)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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