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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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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운영 행정예고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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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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