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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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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30.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 별 첨 ” 4. 서류의 내용 :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장기 미반환에 따른 인도명령 5. 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1과 통합영치팀(☎ 032-560-5963)
2026년 6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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