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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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1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검단16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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