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인천 서구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식약처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관내 판매업자분들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 적용 기간: 2026. 4. 14. ~ 2026. 6. 30.
● 적용 대상: 관내 주사기 및 주사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자
● 적용 물품: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등 일체
● 핵심 금지 사항 (폭리 목적 행위 금지)
- 주사기·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행위
-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
● 매점매석 판단 기준
- 기존 사업자(2024.12.31.이전부터 사업):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110%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 25년 신규사업자: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110%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 26년 신규 사업자: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 동일구매처: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
● 문의처: 032-718-0603
※ 상세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점매석 행위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식약처 신고센터(043-719-3811)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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