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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N17-N19(신부전)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10-I15(고혈압성 질환)I20-I25(허혈심장질환)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41.1 양막낭 및 양막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 제외 : 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 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아이마중 앱
  • ※ 진단서 등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 ① 진단서 1부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② 진료비 영수증 1부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④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의 경우 생략 가능)
  • ⑤ 임산부 신분증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발생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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