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활동과 유행예측 사업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보균검사 확대로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급.만성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급성감염병 관리
감염병 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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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
보건소 팩스(032-718-0791)를 이용하여 신고 (팩스 전송 후 전화요망)
(웹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isc/main.do) 변경 ('24.5.16부터)
-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접속
- 개인인증서로만 사용자 가입 → 권한 신청 (콜센터) 의료기관 문의 02-6263-8457,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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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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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17종) |
(21종) |
(28종) |
(23종) |
종류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1)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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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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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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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플루엔자
- 나. 코로나19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2)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3)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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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5)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6)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홍보계몽, 교육강화
- 정확한 질병예방 자료제공
- 언론매체, 반상회, 집단교육장 등을 통한 효과적인 적기 홍보
보균검사
- 검사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설사환자, 오염지역입국자, 급수시설종사자 해, 하수, 회판매업소 종사자 및 가검물 집단급식소, 집단급식학교 종사자 및 가검물
- 검사항목 :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식중독 원인균 등
환자 및 보균자 관리
- 1차조치사항 - 환자격리, 역학조사(발생원인규명 및 세균검사 등), 환자 및 주변소독, 보건교육
- 병원균 확인 - 1차 보건소, 2차 보건환경연구원, 3차 질병관리본부
- 환자치료 - 1종 감염병 환자 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별도 지원하므로 치료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격리치료 실시
문의
문의 : 질병관리팀 ☎ 032) 718-0444
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임질, 매독, 클라미디어,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룸 등
성매개감염병의 특성
- 성교나 성적 접촉이라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전파
- 성매개감염병은 면역발생이 약하거나 생기지 않으므로 재감염이 항상 가능함
- 성교상대를 자주 바꾸는 빈도에 비례하여 발생함
보건소의 성매개감염병관리
- 성매개감염병검사 : 검사 희망자 및 접객업소 종사자 등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검진 강화로 감염자 조기발견
- 홍보 및 보건교육 : 성매개감염병예방 홍보비디오 방영, 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한 올바른 지식 보급
문의
문의 : 감염병예방팀 ☎ 032) 718-0462
에이즈 관리
에이즈란?
- 에이즈(AIDS)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라고 함
- 에이즈는 에이즈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몸의 면역세포 (CD4 + T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보통상태에서 거의 생기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의 질환으로 사망하게되는 질병
-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6주∼14주(개인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2년이 되는 경우도 있음)정도가 지난 후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으며 증세가 나타나는 환자로 진전시까지 거의 2년이 소요됨
- 에이즈의 전파경로
- HIV 감염자와의 성접촉(동성연애 포함)
- HIV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수혈감염
- HIV에 감염된 주사기, 주사침 등의 사용에 의한 감염
- HIV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 전파되지 않는 경우
- 에이즈는 다른 감염병과 달리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음
-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음식물 같이 먹기, 술잔돌리기, 악수, 공중목욕탕, 모기 등의 곤충에 의해서는 옮기지 않음
- 원인행위 후 장기간 아래와 같은 증상시 의사의 자문 요청
- 지속적인 설사, 열, 식은 땀, 시력저하, 숨이 가빠질 때
- 정신혼란이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질 때, 식욕이 없고 몸무게 저하
- 저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덩어리가 만져질 때, 입이나 성기주위에 물집이 생길 때
보건소의 에이즈 관리
- 위험계층별 현황파악 및 무료검사 실시
-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 대상자(유흥업소 종사자 등) 관리시 반드시 에이즈 포함
- 홍보물제작, 사진전시회 등 각종 예방홍보
문의
문의 : 감염병예방팀 ☎ 032) 718-0462
에이즈상담센터(상담전화 1599-8105 (09:00~18:00)
대한에이즈예방협회(질병관리본부 위탁)에서 운영하는 에이즈상담센터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내사항 : 청소년, 일반인, 감염인 및 감염인 가족을 대상으로 에이즈 정보는 물론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한센병 관리
한센병이란?
-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전파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며 주로 체온이 낮은 피부와, 눈, 손, 발등의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을 침범한다.
- 국내에서는 1년에 2명 정도의 신환자가 발생하며 현재 등록환자는 12,400명 정도임
전파경로
-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오랫동안 접촉한 경우
- 피부상처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전파
보건소의 한센병관리
- 신환자 발견사업
- 관내거주 나환자 및 일반피부질환자 연 3회 무료검사 및 치료
- 재가환자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및 관리
문의
문의 : 질병관리팀 ☎ 032) 718-044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담당팀 : 질병관리팀
- 전화 : 032-71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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