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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부부에 한함(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지원금
2인
3인체외수정
6222000신선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4인9722000인공수정 346,0671~5회 최대 30만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2) 난임 진단서 1부(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1)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기록의 경우 생략)
  •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서식 : 참여소식 >  민원서식 다운로드 민원서식 다운로드-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서식(약제비, 사실혼, 개인정보, ★온라인 신청방법)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참여소식>공지사항>민원서식 다운로드 (seo.incheon.kr)

신청 방법

  •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병원에 제출 후 시술 시작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정부24 (gov.kr)  *정부24 신청방법 참고 : 민원서식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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