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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지원 절차

  • 지원 신청(보건소) ▶ 자격 판정 ▶ 제공업체 계약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보건소)

지원 대상

  •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통합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7인 506,004 496,008 552,230
    8인 552,230 545,970 599,810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 맞벌이부부 경우 : 더 많이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100% + 덜 납부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 50%
      (단, 지역가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라형] 둘째아·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중증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새터민·결혼이민 산모

2025년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단위:일) 서비스 가격(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단위 :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➁A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대상확인 448 754 1,02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대상확인 925 1,176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대상확인 954 1,217 1,481

쌍태아
or
중증장애인+단태아

or

이른둥이+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대상확인 1,246 1,576 1,92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대상확인 1,948 2,629 3,273

삼태아
or
중증장애인+쌍태아

or

이른둥이+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 이하 4,848 7,137 10,705
C-라-➀형 대상확인 4,122 6,155 9,278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대상확인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

or

중증장애인+삼태아 이상

or

이른둥이+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대상확인

4,436 6,625 9,986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대상확인

6,358 9,495 14,311

바우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4주2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 (2024.11.22. 이후 출산부터 적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추가 서류 (해당자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신청일 시점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 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바우처 유효기간 (기간 경과 시 바우처 소멸되어 사용 불가)

  • 출산일로부터 90일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90일
  •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바우처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공기관에 소속된 자   ※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교육과정 지정 교육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서비스 기관검색 → 산모신생아 교육기관 검색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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