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2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지원내용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 대상 제외
신청방법(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