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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272개 [ 지원대상질환보기 바로보기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인천시 서구 주민으로, 1,272개의 질환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 ①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후 지침 기준에 적합한 자
  •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음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옥수수전분

2024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 9,411,619원)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4대 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엔더슨)병(E75.2),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4대 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엔더슨)병(E75.2),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4대 질환
(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엔더슨)병(E75.2),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583 432,683,02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4대 질환 서울 1,203,759,712 1,343,247,866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엔더슨)병(E75.2),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4대 질환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93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엔더슨)병(E75.2),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완료 후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신청서 접수일을 등록일로 간주)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③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 ⑤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신청서식

  • 환자 제출서류
    •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받기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다운받기
    • ④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다운받기
    • ⑤ 소득재산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 참고사이트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 문의 : 방문보건팀 ☎ 032)718-048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담당팀 : 방문보건팀
  • 전화 : 032-71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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