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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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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7개소 운영)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심곡동 , 탁옥로 39, 3층 032-718-0524~7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당하동, 청마로 167번길 19, 2층 032-718-0533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석남동, 길주로 79 성한캐슬6층 032-718-0555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가좌동, 건지로 284번길 60 032-718-0572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검단동, 완정로 214 032-718-0582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가좌동, 여우재로82번길 9 032-718-0542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가정동, 가정동 490-13 032-718-0560

금연클리닉 등록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장인, 단체
  • 신청기간 : 연중 (공휴일 및 주말제외)
  • 운영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 서구 보건소 내 3층 금연클리닉센터
  • 이용방법 : 반드시 본인이 방문(특히 첫 방문과 6개월째 방문)
  • 지원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설명
    • 1:1 금연 교육 및 상담
    •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일산화탄소(CO2)검사
    • 금연의 중요성과 필요성
    • 효과적인 담배 거절법
    • 금단증상 및 대처법
    • 필요시 금연보조제 및 금연행동요법제 지원
  • 문의 : 금연교육 신청 및 접수 담당 032-718-0524~0527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시설) 지정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구역(시설) 대상
    구분 금연시설

    국민건강

    증진법

    청사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등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교의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의료기관, 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시설 관련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 수단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천명 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휴게음식점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및 일부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도시공원, 주유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관내 주유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반경 50미터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 관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 및 반경 10미터 이내 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반경 5미터 이내 구역
    의료기관 및 지하철출입구 의료기관 및 지하철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의무사항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내용
    • 금연그림 및 글자 (예시)
      • 금연그림 이미지
      • 금연건물 표지 이미지

        건물

      • 금연시설 표지 이미지

        시설

      • 금연 표지 이미지

        그 밖의 경우

과태료부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령 제33조
  • 내용 : 금연법령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170만원~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1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5만원)

흡연실 설치기준

  • 필요시 금연시설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은 실내 흡연실 설치불가, 실외 흡연실은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에 설치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불가
  • 흡연실 표지 부착(예시)

    흡연실 표지 이미지

흡연실 설치방법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문의 : 금연지원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0522~3

법정 금연구역 흡연 민원 신고

  • 주민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민원 신고 및 접수 : 032-718-0522,032-718-0529
    민원접수 1~3일 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1. 현장에 방문하여 증거사진을 수집

      단속공무원
    2. 확인서 접수, 과태료부과

      10만원,5만원
    3.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로 발송

      2주이내 납입시 20% 감경
    4. 미납,체납 시 중가산금 부과

      매월 1,500원가량(3,000원)
    5. 1년 후 체납 시

      예금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실시됨

금연캠페인 실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주어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패널, 교육자료 궤도 대여

  • 학교 축제 및 사업장 행사시 금연패널 대여
  • 미취학 어린이 금연컬러링교재 신청 시 제공 (학생 수만큼 제공 가능)

이동 홍보관 운영

구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으로 현장에서 금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금연상담 실시

문의 : 금연지원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0522~3/ 금연클리닉 032-718-0524~7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금연지원팀
  • 전화 : 032-7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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