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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0 ~ 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만큼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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