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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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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및관리사업

서구치매안심센터

서구치매안심센터는 기존 시설중심의 치매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치매의 예방은 물론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매유병율, 중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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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지역주민
  • 장소 : 서구치매안심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1(가정동 618-5) MK타워 5층
    인천2호선 가정역 6번출구 도보10~15분
  • 내용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쉼터 운영
    • 「구립 서구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서구치매안심돌봄터)」 운영
    •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032)718-0630

치매조기검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관리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진단을 위한 3단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관내 주민
  • 기간 : 연중
  • 검진절차

    1. 1단계
      치매 선별검사 (CIST)

      서구치매안심센터 무료검사

    2. 2단계
      치매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

      서구치매안심센터 무료검사

    3. 3단계
      치매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 서구'인  60세 이상 서구 주민*의료비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
      (검사비용 일부지원)

    치매감별검사 협약병원 : 인천참사랑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검단탑종합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바로서구병원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62~0667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치매 고위험 및 정상 노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대상 : 치매 진단 받은 서구 주민
  • 서비스 내용 :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체계적 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원(배회인식표, 안심귀가팔찌, GPS배회감지기, 사전지문등록)
    • 치매환자 가족교육 (헤아림)
    •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업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이하('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질병 바로보기
    • 치매치료제 성분 확인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718-0643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 소득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가구원수 1인1인(대상자) 2인2인(대상자, 배우자)

    직장 가입자기준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 (조사범위) 가구 범위는 '대상자'와 '배우자'에 한하여 실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조사항목) 소득 · 재산 · 공제 총 38개, 금융재산 · 부채 미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 서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
  •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규 대상자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다운받기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1부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기존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
    • 기존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조사는 매 2년(격년) 실시
    •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시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다운받기  
    •    동의서는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팩스(032-718-0798)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43 , 팩스 : 032-718-0798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치매환자를 위한 위생용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재신청 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적용기간 제외

지원품목    ※ 지원품목 및 수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 1회) 기저귀, 물티슈

신청서류

  • ① 대상자 신분증
  • ② 치매 질병코드가 기입 된 처방전/진단서/소견서 중 1부    
  • ③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보호사 등: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시설 이용 확인서

치매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상, 치매 고위험노인, 경도 치매대상 노인의 인지기능 및 건강상태에 맞는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기능을 유지 및 악화방지,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치매예방교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기억쉼터 운영
대상 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75세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프로그램

<맟춤형 치매예방교실>

찾아가는 기억키움교실

  • 비대면 인지학습 '뇌똑뇌톡' 제공 (문자 링크 발송)

<인지강화교실>

  • 전산화 인지학습
  • 운동교육
  • 구강교육, 노인우울증교육 등
  • <인지학습 키트>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맞춤 인지학습 키트 제공

기본건강관리, 실버 뇌건강 체조

  • 인지자극 훈련
  • 작업치료
  • 미술, 음악, 공예 활동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교육) ☎ 032-718-0652, 0653  / (쉼터) 032-718-0647, 0648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치매극복행사 운영

  •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4월 중)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극복주간 (9월 중)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33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33

치매안심기관[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대상 : 관내 사업장,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도서관 등
  • 치매안심기관 지정을 통한 치매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 치매안심기관 선정 및 치매안심 행복리더 양성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34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입니다.
  • 치매파트너플러스란?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신청방법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약 30분) 이수
    • 치매파트너플러스: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플러스 온라인 교육(약 30분) 이수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2시간 이상 봉사활동 또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플러스 대면 교육(약 50분) 이수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2시간 이상 봉사활동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34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카페 운영

  • 운영 : 연중 (09:00~17:00)
  • 치매 관련 정보제공 및 도서대여, 리플릿 비치
  • 치매가족의 휴식 및 모임공간 제공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70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치매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지역자원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0632

구립 서구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치매안심돌봄터)

치매어르신의 잔존기능 향상과 부양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간 : 연중
  • 이용대상 : 서구 치매환자 中 장기요양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이용료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료 + 비급여항목  (홈페이지 참조)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 ~ 17:30) 공휴일 제외
  •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 : 송영차량운행
  • 서비스 내용
    • 낮동안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 건강서비스 및 인지재활서비스
    • 나들이 행사, 어르신 생신잔치
    • 치매간호를 위한 가족모임 및 교육 상담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 문의 : 구립서구치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 032) 579-911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과
  • 담당팀 : 치매관리팀
  • 전화 : 032-7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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