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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자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1층 모자보건실) 또는 팩스(032-562-0707) 신청
    •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 기준 3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 불가
    • 모바일 팩스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지원금액 : 아래 표 참고(서비스 이용 중도 해지한 경우 실제 이용일수 기준 일할계산되어 지급)
    구분

    서비스 기간

    (단위:일)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인천시 지원금

    (단위 :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20 181 181
    A-통합-➀형 150% 이하 93 192 192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5 255 25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0 192 192
    A-통합-➁형 150% 이하 160 218 218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11 290 29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83 298 298
    A-통합-➂형 150% 이하 248 539 53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4 799 799
    쌍태아
    or
    중증장애인+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0 187 187
    B-통합-➀형 150% 이하 93 308 308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96 382 38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0 187 187
    B-통합-➁형 150% 이하 96 308 308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96 382 382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명의),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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