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지원종류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지원대상자 사망 후 신청 불가(단,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종류,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
지원범위*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 입원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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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입원 |
외래치료
지원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발병초기
정신질환 |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하여 청구)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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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신청일 기준 이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증빙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용)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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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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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일자 명시)
-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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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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