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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지원종류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지원대상자 사망 후 신청 불가(단,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종류 지원범위* 선정기준
응급입원
  • 입원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발병초기
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하여 청구)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신청일 기준 이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용)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일자 명시)

  •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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