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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2025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1월 1일 기준 17세 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매년 조사)
    • (단위 : 원/월, 해당금액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기준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재산
      기준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1부 다운받기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 1부
  • 금융, 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다운받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 환자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 한도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032-718-0485)

2025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대상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종
  •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C16,C18~20,C22,C50,C53)
  • 원발성폐암(C33.0- C34.9)
선정기준
  • 당연선정
  • 암 진단일 2년이내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
    • 국가암검진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수검한 대상자만 해당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이하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받은 암환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한도
  • 급여본인일부부담금:200만원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한도
지원항목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급여본인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다운받기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최초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환자통장 사본 1부(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암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 (원본/급여와 비급여 구분)
  • 약국 영수증 제출 시 약제비 영수증 및 동일날짜 처방전
  • 타과 진료 시 암과 관련된 진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첨부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032-718-0485)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담당팀 : 방문보건팀
  • 전화 : 032-718-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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