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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50만원)
  • 치료 종류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지정 한의원 선택방법

 인천광역시 지정 한의원 중 선택

주의사항

치료(한약복용 3개월)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금지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원본(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진단)

AMH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경우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신청방법

방문신청(3층 모자보건팀) 

신청서식

참여소식 > 공지사항 > 민원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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