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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게시판

2019년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확대 가이드라인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화) 14:14:25
    조회수
    479
  • 전화번호
    032-560-5042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경계기준

구분

금연구역 기준

단독건물

대지,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이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및 복합건물

 

1

건물 1층 전체 사용

실외

외벽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

실내

1층, 지하, 위층(2층) 공용시설

2

건물 1층 부분 사용

실외

사용면적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실내

1층, 지하, 위층(2층) 공용시설

3

건물 2층 이상 전체 사용

실외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실내

해당층, 아래, 위층 공용시설

4

건물 2층 이상 부분 사용

실외

사용면적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실내

해당층, 아래, 위층 공용시설

※ 공용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560 - 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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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금연지원팀
  • 전화 : 032-7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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