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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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유치원,_어린이집_주변10m_금연구역_확대.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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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경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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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연구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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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물 |
대지,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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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및 복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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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물 1층 전체 사용 |
실외 |
외벽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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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1층, 지하, 위층(2층) 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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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물 1층 부분 사용 |
실외 |
사용면적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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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1층, 지하, 위층(2층) 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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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물 2층 이상 전체 사용 |
실외 |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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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해당층, 아래, 위층 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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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물 2층 이상 부분 사용 |
실외 |
사용면적 외벽경계선, 주 출입구로부터 사방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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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해당층, 아래, 위층 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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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560 - 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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