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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조치동향 및 국내 권고사항(청소년, 일반인, 흡연자)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9월 29일(일) 10:09:09
    조회수
    435
  • 전화번호
    032-560-5042

액상형 담배 관련 미국 조치동향 및 국내 권고사항(안)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의 조치 동향

 

○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중증 폐 질환 사례”및“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9월 20일 기준 중증 폐 질환 사례는 530건, 사망사례는 8건에 이릅니다.

 

○“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의 대다수가 대마 유래 성분(THC)*과 니코틴을 혼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지금까지 확인된 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

 

· 일부는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 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

 

○ 현재, 미국 정부는 “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권고사항

 

일반인/교사·학부모

 

< 일반 국민 >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질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②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및 학부모 >

 

아동·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보인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① “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고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③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④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료 의사

 

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③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의 폐 질환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를 위한 사례정의 및 보고체계 등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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