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금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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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_액상형_전자담배_유해성_등_참고자료(19.6.3.).pdf (1,015KByte)
미리보기
붙임자료 : 쥴에 대한 전자담배 유해성 자료
1. 전자담배 '금연치료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버에 따른 담배의 종류이며,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대상
-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및 지자체별 지정된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바 없습니다.
- 전자담배의 안전서에 대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 과대광고입니다.
유해물질이 적은 안전한 담배, 안전한 니코틴사용, 성분분석 통과 등
2. 니코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 니코틴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유독물입니다.
- 니코틴은 과다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니코틴(NICOTIN)_ : 분류번호(CAS) : 54-11-5
유독성 : 삼키면 유독함(급성독성-경구(3.1)의 분류 3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급성독성-경피(3.1)의 구분 2
- 건강 유해성 : 혈관형성과 세포변형으로 폐암의 원인이 됨
중독성으로 인해 발암물질인 담배연기에 만성 노출됨
오심, 구토, 혈압상승, 빈맥,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게게 중독될 경우 사망할 수 있음
성인 치사량 약 40-60mg
3.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우리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경험률이 증가함에 따 무심코 호기심으로 시작한
전자담배 흡연이 니코틴 의존이 생겨 일반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연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니코틴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금연의 기회를 놓치게
될 있습니다. 즉, 전자담배의 이용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일반
담배 흡연자의 길로 안내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은 용기에 표기된 것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킵니다
- 전자담배는 1회 흡연 시 정해져 있는 니코틴 흡입량이 없어 사용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니코틴양을 조절할 수 없어 중독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4. 전자담배 또한 유해물질 및 발암물질을 포함합니다.
-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측정가능한 수준의 발암물질 및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 디에틸프랄레이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니트로사민,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1) 아세트알데히드 : 용도 : 소독제, 염료, 폭발물, 향수, 풍미제, 향신료 등
유해성 : 성장지연, 호흡곤란, 니코틴 흡수를 높여 담배의 중독성 유발 등
2) 포름알데히드 : 용도 : 비료, 살충제,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제초제, 오수처리제,
유해성 : 폐부종, 폐렴, 기관지 수축, 천식 등 만성적으로 인후암, 혈액암 유발
- 전자담에 대한 임상적 연구나 독성학적 시험이 부족하여 그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5.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불법입니다.
- 전자담배는 담배의 종류 중 하나이며,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길 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금연방법입니다.
-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자 중독요인입니다.
- 담배(궐련)를 끊었다 하지만 결국 전자담배로 바꾼 것뿐입니다.
- 건강을 윟나 유일한 금연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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