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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구보건소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 변경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6년 5월 3일(화) 12:00:00
    조회수
    996

제 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서구 보건소 유료검사 및 제 증명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건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 2016. 5. 18(수)부터

□ 근 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

□ 변경내역

제 증 명

개정 금액(원)

기타사항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500

1. 서구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30% 감액 및 십원 단위 절사

 

2. 제 증명은 수수료 500원 포함된 금액임

 

감염성 건강진단서(기숙사 입소)

14,800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서(결핵)

5,250

고위험국 외국인대상 결핵검진확인서

500

유 료 검 사

개정 금액(원)

골밀도 검사

27,800

흉부(결핵)

4,100

방사선영상 CD교부 수수료

2,800

B형간염 항체 검사

3,900

간기능 검사(2종)

2,400

간기능 검사(4종)

4,200

간기능 검사(6종)

7,800

소변 검사(10종, 일반검사)

1,400

신장 검사(질환, 신부전증 등)

2,900

고지혈증 검사(4종)

12,400

혈당 검사

900

빈혈 검사

800

매독 검사

900

 

 

※ 기타 문의 : 보건소 민원실 032)560-5015~16 또는 보건행정팀 032)560-5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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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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