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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8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 2026. 01. 23. ~ 2026. 2. 0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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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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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리 |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40, 000동 000호(연희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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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섭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0, 000동 0000호(마전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
3 |
전*현 |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000 (생연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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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000, 000동 0000호(구래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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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민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000, 000호(부평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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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8번길 00, 0동 000호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
7 |
김*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00, 000호(부전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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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00-00, 000호(주안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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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000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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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희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00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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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000, 000호(심곡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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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탁*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53번길 00, 000호(주안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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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최*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0, 00 (간석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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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화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00, 000호(마전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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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홍*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00-00, 000호(남촌동) |
금연구역내 흡연 |
50,000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공고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 「질서행위규제법」 제 20조 1항에 의거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송달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금연지원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후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지원팀 금연담당자(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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