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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21일(목) 18:21:49
    조회수
    465
  • 전화번호
    032-718-05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315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건강증진법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 34, 같은 법 시행령 제33

3.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O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OO43O OOOOOO2

100,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O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OO1 , OO1

115,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

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OO6 , OO1OO2

115,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

O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O0 , OO1OO2

115,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O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O8번길 OO-O0

121,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6

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OO6번안길 OO-O2 , OO1

115,0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7

O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OO0번길 OO-1

124,6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 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18-05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압류의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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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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