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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_위반_과태료_체납_독촉고지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x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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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037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9.【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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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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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원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OOO번3길 O OO동 OOOO호 |
100,0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2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OOO, OOO호 |
115,000원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18-052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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