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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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8. 26. ~ 2024. 9. 10.
3. 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붙임] 참조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560-3224)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폐차공고.
2.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대상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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