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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가좌동 효정아파트)

  • 작성자
    한상우(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7월 15일(월) 15:55:02
    조회수
    112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4 - 17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715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공동주택 명 칭 : 가좌동 효정아파트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13

금연구역 지정번호 : 84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4715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단속 개시일 : 20241015일부터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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