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고시(가재울역트루엘에코시티아파트).hwp (8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4 - 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가재울역 트루엘에코시티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2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81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4년 7월 8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년 10월 8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