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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고시(검단_우미린파크뷰_1단지_아파트).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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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24 - 1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 3. 25.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 우미린 파크뷰 1단지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 2로 89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78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4년 3월 25일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4년 6월 25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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