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붙임]_공시송달공고문.pdf (417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3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02. 29. ~ 2023. 03. 1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
구분 |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
1 |
이*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23-OO OOOO, OOO호 |
54,500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
2 |
조*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도개로 OO, 1109동 OOOO호 |
54,500 |
금연구역내 흡연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032-718-052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