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참여소식메뉴열기


  1. 참여소식
  2. 공지사항
  3. 고시/공고

고시/공고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1일(목) 11:06:01
    조회수
    224
  • 전화번호
    032-718-052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5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고 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근 거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지정대상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주유소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의료기관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1,033

17

70

174

99

57

613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횡단보도

3.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와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 주유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지하철·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향후 지정구역 신설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을 자동 해제함.

4.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횡단보도 : 과태료 부과 유예(‘2461일부터 부과 시행)

6.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질병관리과(032-718-0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