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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고 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근 거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지정대상
|
버스정류소 |
택시정류소 |
주유소 |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
의료기관 출입구 10m이내 |
횡단보도 |
|
1,033 |
17 |
70 |
174 |
99 |
57 |
613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횡단보도 |
3.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와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 주유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지하철·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향후 지정구역 신설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을 자동 해제함.
4.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 횡단보도 : 과태료 부과 유예(‘24년 6월 1일부터 부과 시행)
6.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질병관리과(☏032-718-0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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