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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료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민규(의약관리팀)
    작성일
    2022년 9월 19일(월) 10:36:16
    조회수
    222
  • 전화번호
    032-718-0422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2 - 77

 

의료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4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같은법 제64(개설허가취소등) 92(과태료)3항에 의거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및 과태료 부과(80만원)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절차법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919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공고기간 : 2022. 9. 19. ~ 2022. 10. 4.(15일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타업종 영업중)

업종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의원

청라골든

연합의원

*

청라커낼로 280 청라골든프라자 603~607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함

1) 의료기관 폐쇄

2) 과태료 80만원(1)

3. 위반법조 : 의료법40조제1

4. 처분법조 :

-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64조제152

- 과태료 80만원: 의료법92조제312

5. 청문안내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원팀장 송재현

6. 유의사항

. 상기업소 당사자는 청문기간에 우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고도 기간내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료법제64조제152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폐쇄)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련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담당 정민규

(전화: 032-718-0422 팩스: 71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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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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