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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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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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및「건강검진 실시기준」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따라 부당 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납입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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