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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_위반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공달_공고.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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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명단(2021년_8월_23일).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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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지방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대상 : 강종* 외 5명
라. 2021. 8. 23. ~ 2021. 9. 7.(15일간)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명단(2021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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