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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_위반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공달_공고(21.02.18.).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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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명단(21.02.18).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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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지방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장준* 외 2명)
4. 공고기간 : 2021. 2. 18. ~ 2021. 3. 5.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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