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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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시행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 공고 제2020-1966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변경 ‧ 재발령합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로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통보(2020. 10. 13.)
※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까지 / 부과 시행 11.13.(금) 0시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시설에 적용하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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