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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0 - 9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0년 10월 19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
구 분 |
현 황 |
기 지정 |
추가 지정 |
비 고 |
|
도시공원 |
148개소 |
146개소 |
2개소 |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 건강증진과-6547(2016.03.30.)호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의 신설 ․ 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실시함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21년 2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서구 관내 도시공원 지정 : 2개소
|
연번 |
구 분 |
공 원 명 |
주 소 |
면적(㎡) |
|
1 |
도시공원 |
해변공원 |
인천 서구 청라동 산 5-19 80필지 |
183,914.9 |
|
2 |
도시공원 |
노을공원 |
인천 서구 청라동 산 5-9 78필지 |
225,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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