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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고위험군_A형간염_국가예방접종_위탁의료기관_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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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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