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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고시_제69호__2019__(어린이집).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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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_지정_현황(522개소,_어린이집_10미터).hwp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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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9 - 69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19년 12월 16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
구 분 |
현 황 |
기 지정 |
추가 지정 |
비 고 |
|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
522개소 |
0 |
522개소 |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은 자동 지정되며 흡연 단속(과태료부과) 실시함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19년 1월 1일부터
(※2018.12.31.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의무 지정됨)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또는 폐업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자동으로 지정/폐지됩니다. )
붙임 :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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