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국민건강증진법_위반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분_공시공달_공고(19.11).hwp (12KByte)
미리보기
2019년_과태료_독촉고지서_반송명단(19.11.26).xlsx (11KByte)
미리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9. 11. 27. ~ . 12. 1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구청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