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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11월 30일(토) 09:06:28
    조회수
    413
  • 전화번호
    032-560-5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9. 11. 27. ~ . 12. 1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구청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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