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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소득기준별_건강보험료_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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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아래 번호로 전화 예약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건강관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19.04.26.(금) ~ 04.30.(화)까지 접수
▣ 접수장소 : 서구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실
▣ 대상기준
1.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후 5개월까지), 영유아(0~66개월 미만 어린이)
2. 실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 자(붙임 참조)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희망대상자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아이가 대상자인 경우 아이도 필히 동반)
▣ 신청구비서류
1.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 임신부인 경우에는 산모수첩 필히 지참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2)560-5078, 5005,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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