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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청라힐데스하임아파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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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청라 힐데스하임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7 (청라동)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26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9년 4월 15일
2.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19년 7월 15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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