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2019년_인천광역시_서구_금연구역_지정_고시(안).hwp (37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고시 제 2019 – 25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일 : 2019년 3월 18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
구 분 |
현 황 |
기 지정 |
추가 지정 |
비 고 |
|
계 |
765개소 |
595개소 |
170개소 |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
도시공원 |
134개소 |
128개소 |
6개소 |
|
|
버스정류소 |
619개소 |
461개소 |
158개소 |
|
|
택시정류소 |
12개소 |
6개소 |
6개소 |
|
○ 단속개시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