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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드림파크어울림1단지아파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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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공동주택 명 칭 : 드림파크어울림1단지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오류왕길동)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2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 단속 개시일 : 2019년 6월 11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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