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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드림파크어울림1단지아파트)

  • 작성자
    정원경(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3월 9일(토) 10:32:30
    조회수
    454
  • 전화번호
    032-560-504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공동주택 명 칭 : 드림파크어울림1단지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오류왕길동)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2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 단속 개시일 : 2019년 6월 11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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