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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2019~2022년)을 수립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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