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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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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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